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8월21일 46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재화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보일러
  • ② 냉장고 및 세탁기
  • ③ 선박법에 의한 선박
  • ④ 낱개로 밀봉된 소프트웨어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보일러는 사용 후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없으며,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재화가 아닙니다. 반면, 냉장고 및 세탁기는 사용 후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. 선박법에 의한 선박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상이 아니며, 낱개로 밀봉된 소프트웨어는 한 번 개봉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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